| 2019학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8-63호(2019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 및 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9년 3/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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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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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 
		
		
			
			
				
					
						| 신청구분 | 
						신청기간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 
						2019년 06월 17일 (월) 10:00 ~ 2019년 07월 15일 (월) 18:00 
						※ 서류 제출기한 (우체국 소인 기준) : 2019. 07. 15 (월) |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2019년 06월 17일 (월) 10:00 ~ 2019년 07월 12일 (금) 18:00 | 
					 
					
						| 학위 | 
						2019년 06월 17일 (월) 10:00 ~ 2019년 07월 15일 (월) 18:00 
						※ 학위신청 정정기간 : 07. 22(월) 10:00 ~ 07. 24(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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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청 | 
		
		
			
			
				
					
						| 신청구분 | 
						신청기간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재심 | 
						2019년 07월 01일 (월) ~ 2019년 07월 15일 (월) 
						평일 09:00 ~ 17:00 (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 
					 
					
						학습자등록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 
						2019년 07월 01일 (월) ~ 2019년 07월 15일 (월) 
						평일 09:00 ~ 17:00 (11:00 - 13:00, 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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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함 (온라인 접수 불가)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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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방문 신청 | 
		
		
			
			
				
					
						| 신청구분 | 
						신청기간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 
						2019년 07월 01일 (월) ~ 2019년 07월 15일 (월) 
						평일 09:00 ~ 16:00 (12:00 - 13:00, 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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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관련 세부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으로 문의하신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본원 서류 이송 → 서류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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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 신청 유의사항 | 
		
		
			  ①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 취득 불가 
			  ② 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한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19. 07. 15(월)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 2019. 07. 15(월)까지 학습종료 / 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 
			  ③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희망자의 경우, 해당대학 등으로 문의하여 신청 
			  ④ 학위취득 이후에는 개인 희망 또는 사정에 따른 학위취소 불가     ※ 학점인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학위 취소 
			  ⑤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시 신청기한 : ~ 2019. 07. 12(금) 18:00까지 
			  ⑥ 학위 신청자의 학점 추가, 학위신청의 취소 기한 : ~ 2019. 07. 15(월) 18:00까지 
			  ⑦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증명서 미발급자 : 학위신청 필수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출력, 발급한 경우에만 학위신청 접수로 인정 
			  ⑧ 학위신청기간 중 학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07. 15(월) 소인분에 한해 07. 22(월)까지 처리예정으로 "학위신청 정정기간 (07. 22(월) 10:00 ~ 07. 24(수) 16:00)"에 학위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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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 
		
		
			  ※ 방문접수만 가능한 민가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 바람 
			  ※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불가) 
			  ※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 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건에 해당하는 경우 p.8 유의사항 확인 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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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에 따른 구분 및 기간 안내 |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 :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 교육청 : 17개 시, 도 교육청 
			  ※ 교육훈련기관 : 접수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함 
			  ※ 방문 : 접수장소별 접수시간이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함 
			    - 평생교육진흥원 : 평일 (월 ~ 금) 09:0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 교육청 : 평일 (월 ~ 금) 09:00 ~ 16:00 (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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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점은행제 필수 이해 동영상 보러 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