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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참된 교육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성실한 인재를 양성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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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자격기준

등급별 자격기준

1. 공통지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구분 내용
결격사유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금치산자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민법 12조)
한정치산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파산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2. 학력지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
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
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1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
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포함)중인자
-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응시 자격 취득
※ 다만,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학사학위
를 취득한 자


[대학동등학력]

1급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면자격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선택4)을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 (학점은행제,시간제 등)  
-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을 인정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자격증교부절차 등급별 자격기준 이동 자격증 교부절차 이동 구비서류 이동 전공과목 이동

자격증 교부절차

1. 교부신청

- 장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회원증 신청접수처 : 전국 시.도 지방협회

※ 신규 및 승급 교부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내용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4.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별도구비서류 1.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2.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3. 양성교육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 (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수료증 사본), 회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4. 경력승급자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5. 외국에서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6. 외국대학(4년제 이상)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재교부 신청자(분실,명의변경 등에 한함)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별도구비서류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 3만원

※ 교부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시 계좌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 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취득해야 함.

구비서류 등급별 자격기준 이동 자격증 교부절차 이동 구비서류 이동 전공과목 이동

구비서류

1. 공통사항 / 신청자별 증명서류 제출구분

※ 신규 및 승급 교부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내용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4.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별도구비서류 1.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2.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3. 양성교육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 (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수료증 사본), 회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4. 경력승급자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5. 외국에서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6. 외국대학(4년제 이상)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재교부 신청자(분실,명의변경 등에 한함)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별도구비서류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2. 재직(경력)증명서

구분 내용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별도구비서류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전공교과목 등급별 자격기준 이동 자격증 교부절차 이동 구비서류 이동 전공과목 이동 등급별 자격기준 이동 자격증 교부절차 이동 구비서류 이동 전공과목 이동

전공교과목

1. 이수과목수

대학원(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에 한함)
: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

2년제·4년제대학(원격대학, 학력인정학교 포함)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평생학습과정 이수자(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2. 이수과목내용

구분 내용
필수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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