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자격기준
1. 공통지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구분 | 내용 |
---|---|
결격사유 |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민법 12조) |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
파산 |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
2. 학력지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
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
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1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
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포함)중인자
-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응시 자격 취득
※ 다만,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학사학위
를 취득한 자
[대학동등학력]
1급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면자격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선택4)을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 (학점은행제,시간제 등)
-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을 인정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자격증 교부절차
1. 교부신청
- 장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회원증 신청접수처 : 전국 시.도 지방협회
※ 신규 및 승급 교부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 |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
4.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
별도구비서류 | 1.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2.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
3. 양성교육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 (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수료증 사본), 회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
4. 경력승급자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
5. 외국에서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6. 외국대학(4년제 이상)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 재교부 신청자(분실,명의변경 등에 한함)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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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
별도구비서류 |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 3만원
※ 교부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시 계좌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 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취득해야 함.
구비서류
1. 공통사항 / 신청자별 증명서류 제출구분
※ 신규 및 승급 교부 신청자 구비서류구분 | 내용 |
---|---|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 |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
4.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
별도구비서류 | 1.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2.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
3. 양성교육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 (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수료증 사본), 회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
4. 경력승급자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
5. 외국에서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6. 외국대학(4년제 이상)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 재교부 신청자(분실,명의변경 등에 한함)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
별도구비서류 |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
2. 재직(경력)증명서
구분 | 내용 |
---|---|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
별도구비서류 |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
전공교과목
1. 이수과목수
대학원(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에 한함)
: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
2년제·4년제대학(원격대학, 학력인정학교 포함)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평생학습과정 이수자(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2. 이수과목내용
구분 | 내용 |
---|---|
필수과목(10)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4)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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