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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 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 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대학 에서 이수한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 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나.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라.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바.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사.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외국대학의 기준

비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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