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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지침 참된 교육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성실한 인재를 양성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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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총칙

본 규정은 성운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성운대학교 학칙 제55조와 본 교육원 운영규칙 제 25조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습자모집

본 교육원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되, 다음 가 항의 사항을 준수한다.

학습자에게 수강신청 전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콘텐츠의 일부 등 학습과정의 내용, 학습비, 교·강사명 등을 공고한다.

교육부장관이 발급한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에 기재된 총 정원 내에서 모집한다.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학습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 또는 대행업체와 연계하지 아니한다.

평가인정 받은 기관의 명칭만을 사용하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한다.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지 아니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정명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과, 학부,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 3조 학습과정의 등록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거한 폐강이 발생할 시 본 교육원은 학습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폐강된 학습과정의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다른 학습과정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1학기(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 6개월)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다.

학습과정의 등록 전 수업계획서 열람 및 학습자 “동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제 4조 학습비 수납

학습자는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학습자가 요청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 시 사전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학습과정별 학습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 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한다.

제 5조 학습비 반환

학습비가 다음 각 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며 반환사유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과오납의 경우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1~4항의 경우 학습비 반환 규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반환사유 반환사유발생지점 반환금액
제1항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2~4항의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제 6조 수업기간 및 시간 등

본 교육원의 학습과정별 총 수업시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습과정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 당 수업시간은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별 수업은 최소 2회 차시 이상으로 구성한다.

수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평가인정 후 해당 학습과목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교·강사는 학습과목 수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과목정보 : 학습과목명, 교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및 특이사항 등
2. 평가요소 : 시험, 출석, 수업참여도(원격수업기관의 경우 토론방, 자료실 활용, Q&A 등), 퀴즈 등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3.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4. 평가기간 :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 시기
5. 과제물 제출 기간
※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함
6. 학점부여 : ○ 학점, 20○○년도 ○월
7. 유의사항 등
(예시 : 2016년 후기(8월)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가.
본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제 7조 수업인원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학급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주당 수업시간은 40명을 한 학급(분반)으로 한다.

학습과정별 등록 신청한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 8조 수업 등

본 교육원의 수업방법은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본 규정 제6조1항의 학습과정당 학점 및 강의시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한다.

1주차 콘텐츠에는 개발 교·강사의 주요이력을 제시하여야 하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중 1/2이상은 수업진행 교·강사와 개발 교·강사가 동일하게 운영한다.

본 교육원의 수업은 운영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한다.

제 9조 학사운영시스템 LMS

본 교육원의 모든 학사행정 업무는 학사운영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을 통하여 운영한다.

LMS는 학습자 지원, 교수자 지원, 운영자 지원 및 보안 및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LMS는 학점은행제 원격수업기반 평가인정과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게 구성 및 운영한다.

LMS의 세부적인 기능 및 설명을 위하여 별도의 LMS 설계 매뉴얼을 둔다.

제 10조 교·강사, 전임강사 및 조교 등

본 교육원의 교·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 자 중, 전공, 강의경력, 연구경력 등이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데 적합한 자로 선정한다.

본 교육원의 교·강사는 “개발 교·강사”와 “수업진행 교·강사”로 구분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으며 개발 교·강사가 수업을 운영할 때의 임무는 수업진행 교·강사와 같다.
1. 개발 교·강사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제반활동 즉, 강의계획서, 교안제작, 문제은행 제출, 촬영, 교수설계 및 기타 일체의 활동을 성실히 임해야할 의무가 있다.
2. 수업진행 교·강사는 <>담당 학습과목의 강의계획서에 의가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3. 수업진행 교·강사는 학습자의 질의에 대한 응답, 중간·기말시험 채점, 과제 및 토론의 채점, 학습독려, 학습자의 상담에 대한 답변 활동, 개발 교·강사의 수업진행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의 학습지도 내용에 충실히 지원한다.
4. 수업진행 교·강사는 1인당 학습자 최대 200명(5분반)까지 담당한다.
5. 모든 교·강사는 매학기 실시하는 강의평가 결과를 콘텐츠 제작 및 수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6. 모든 교·강사는 운영위원회, 교·강사 오리엔테이션, 워크샵, 질관리 세미나 등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한다.
7. 모든 교·강사는 주당 1회 이상 LMS에 접속해야 하며, 교육원은 수업참여와 관련된 기록 즉, 차시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각 등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유 관리한다.

성운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교·강사는 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1항의 자격검증 및 결격사유조회는 생략한다.

조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력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전문학사의 경우 환산경력이 2년 이상인자여야 한다.

조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관리, 진도율 확인 등 수업전반에 대하여 교·강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조교는 주당 4회 이상 LMS에 접속하여야 하며, 활동내역은 주간보고서를 통하여 교육원에 제출한다.
3. 조교는 학습자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1,000명 당 1인 이상 확보한다.

제 11조 강의평가

학점은행제의 모든 학습과정은 학습자에게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강의평가는 해당 학습과목의 학기 종료 7일 후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강의평가 결과는 해당 학습과목의 교·강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활용한다.

강의평가 결과 우수 교·강사는 포상하고, 그렇지 아니한 교·강사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기타 강의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과 우수 교·강사의 선정방법과 포상내용, 비우수 교·강사의 선정방법 및 제제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조 출석관리

학습과정별 담당 출결관리는 LMS로 기록·유지한다.

각 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완료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모든 학습자는 학습개시일 이후 각 주차별로 2주 이내에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수강을 완료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습자의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 (80%)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 (과락)”으로 처리한다.

제 13조 출석점검 요소

모든 학습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수강이 가능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인증서 사용 예외신청서와 해외거주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수강방지를 위하여 ①항의 방법 이외에 학습자의 접속 IP Address를 아래의 각호와 같이 등록·관리한다.
1. 모든 학습자는 최초 수강시 본인이 사용하는 IP Address를 등록한다.
2. 등록된 모든 IP Address는 LMS에서 기록·유지·관리한다.
3. 등록된 IP Address로 다른 학습자가 접속할 경우 동일 IP사용 신청을 하여, 동일직장·동일주거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을 불허한다.
4. 학습자별 IP Address는 최초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유동 IP Address로 인해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유를 신청하여 확인받아야 하고, 신청된 내용은 LMS상에서 관리한다.

콘텐츠 재생 중 임시출석점검 요소로 “돌발퀴즈”를 1회 적용한다. 돌발퀴즈는 무작위방식(랜덤방식)으로 콘텐츠 상에서 작동되며, 학습자는 돌발퀴즈 작동 후 60초 이내에 응답하여야 콘텐츠가 계속 재생된다.

모든 출·결관리는 규정에 따라 LMS에서 관리한다.

제 14조 공결

본 교육원의 학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가) 업무관련 해외출장
나) 군 복무 중 훈련
다)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
라) 직계가족의 결혼
마) 그 밖에 원장이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

공결처리 기준은 강의시작일 기준 7일 이내의 공결사유가 발생 시 강의시작일 해당 주차만 공결처리 된다.

공결신청은 해당 학기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각 사유별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공결 사유 공결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공결증빙서류
배우자, 보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본인참가 여부가 기재된 공문서 또는 확인서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청첩장, 입퇴원 확인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증명 가능한 공문서
업무관련 해외출장 출장증명서와 여권사본
군 복무 중 훈련 훈련증명 공문서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 본인참가 여부가 기재된 공문서 또는 확인서
직계가족의 결혼 청첩장 사본

제 15조 학기유보

학습자가 정당한 사유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학기의 수강을 유보하고 당해연도에 한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학기에 학습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학기유보를 희망하는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학기유보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승인받아야 한다.

학기유보는 본 교육원의 동일교과목에 한하여 허용한다.

학기유보시 기존 학기의 출석, 성적관련 자료는 다음 학기에 이관되지 아니한다. 학기유보 신청 학습자는 유보된 학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여야 한다.

학기유보시의 환불은 학기유보 신청일과 학기유보 후 환불신청일 중 더 많은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본 규정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제 16조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시험은 정기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한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며, 학습과목별 8주차 및 15주차에 각각 실시한다.

추가시험은 본 규정 제12조 1항의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만 실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마감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만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시험 마감 후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최고 B+(85점)까지만 인정된다

제 17조 평가문항관리, 출제, 시험방법 등

시험기간은 규정 제17조 2항의 시험 주차 중 4일 동안 실시한다.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동안 실시하며, 장애우의 경우 학습과목별 90분 동안 실시한다.

시험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2가지 유형으로 제출한다. 시험문항은 학습과목별 최소 3배수 이상의 문항을 문제은행으로 확보하고, 난이도는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정기평가 정답률 등에 따라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문항의 일부를 교체한다.

시험문항은 LMS에 탑재하여 관리하며, 문제은행을 통하여 문제유형, 난이도 비율에 맞게 문제섞기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제출한다.

수업계획서에 기 공지된 시험기간은 시험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홈페이지 및 개별 학습자에게 재공지 한다.

시험은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자만 응시 가능하며, IP Address 관리를 통하여 동일 IP를 통한 복수의 학습자가 응시할 경우 본 규정 제14조 2항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불허한다.

시험창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응시 시 다른 화면이 작동되었을 경우 경고 및 강제종료할 수 있는 화면전화 방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시험문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면 캡쳐 방지시스템을 적용한다.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 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여, 그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정기시험 등에 대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8조 출석성정 부여

본 교육원의 출석성적은 학습과목별 평가인정 시 인가 받은 내용으로 전체 성적의 15%를 반영한다.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출석회수에 따른 출석점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출석횟수 출석점수 출석률 비고
30 15 100.00
29 14 96.67
28 13 93.33
27 12 90.00
26 11 86.67
25 10 83.33
24 9 80.00
23 이하 0 76.67 F 과락

제 19조 과제

본 교육원의 과제는 학습과목별 평가인정 시 인가받은 내용으로 학습과목별 학기 중 1회 부여하고 전체 성적의 15%를 반영한다.

과제의 내용과 제출기간은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시 적용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업계획서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과제는 과제제출 공지 후 3주의 기간동안 학습과목별 LMS에 완성된 파일형태로 제출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

과제의 채점은 해당 학습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채점하며, 필요 시 과제의 평가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사답안·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과제 성적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적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과제의 점수공개 및 성적 정정은 학기말 성적열람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처리한다.

제 20조 수업참여도

본 교육원은 학습과목별 평가인정 시 인가 받은 내용으로 수업참여도를 성적에 반영하며, 반영비율은 10%로 한다.

수업참여도에 반영되는 항목은 주제토론, 자료실 및 Q&A 게시판으로 한정 한다.

수업참여도의 채점은 주제토론은 그 내용을 학습과목별 담당 교·강사가 채점하고, 자료실과 Q&A 참여는 참가횟수를 기준으로 채점한다.

제 21조 성적부여

본 교육원의 성적평가는 원격평가를 원칙으로 LMS 내에서 처리하고,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 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한다.

본 교육원의 성적평가는 학습과목별 평가인정 사항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부여한다.

구분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 출석 퀴즈 참여도 및 토론
비율 25% 25% 15% 15% 10% 10%
평가방법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평가는 아래의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 및 평점을 부여하고, 각 성적 등급별 비율의 범위이내에서 상대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급 점수 평점 비율
A+ 95~100 4.5 20%
A 90~94 4.0
B+ 85~89 3.5 40%
B 80~84 3.0
C+ 75~79 2.5 30%
C 70~74 2.0
D+ 65~69 1.5 10%
D 60~64 1.0
F 59이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은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학습과정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된다.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모두 결석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그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

제 22조 성적열람, 이의신청 및 성적보고

학습자의 성적열람 기간은 학습과목별 종강 후 7일 후부터 14일 전까지 이며, 동 기간내에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성적이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는 성적을 정정 입력해야 한다.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한다.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 23조 학적부

본 교육원은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LMS 상에 학적부를 생성한다.

학적부는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에 최종성적을 입력하여 관리하며, 영구보존한다.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교육원이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 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24조 학점은행제 관련 자료의 관리

본 교육원의 학점은행제와 관련한 자료는 [별표 1] 항목에 따라 관리 및 보관한다.

모든 자료는 전산보관 자료와 출력본 자료로 구분한다.

출력본으로 관리 보관하는 자료는 [별표 1 ~ 5]의 양식으로 관리 보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무공문서처리규칙」에 따라 공문서의 형태로 등재 및 관리, 보관한다.

제 25조 학습과정 등 등록 및 정정 등

본 교육원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정리하여 학습과정 현황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3. 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5. 학습과목
7. 이수기간
9. 학점
11. 장학금 등 환불액 및 발생일자
2. 학습과정의 교·강사 현황
4. 학습비
6. 성적 및 성적산출기준
8. 주당수업시간
10. 급당정원
1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학습과정 현황 등 등록 이후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승인 후 정정한다.

제 26조 상담창구의 운영 및 민원처리

본 교육원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직접방문(면대면), 유선전화, FAX 및 온라인을 활용한 본 교육원의 LMS 내에 설치된 게시판(교육원 Q&A, 교과목 Q&A, 원격지원요청 등), 쪽지, E-Mail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창구의 운영 시간은 직접방문 및 유선전화의 경우 평일 월 ~ 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정기시험 기간에는 금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토·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월요일 09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그 외의 모든 상담창구는 24시간 운영한다. 단, 중식시간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 석식시간 18시부터 19시는 제외한다.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답변이 필요한 게시판은 24시간 이내의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교·강사의 상담이 요구되는 사항은 상담의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SMS로 관련 교·강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본 교육원은 직접방문, 유선전화, 온라인 등의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교·강사, 조교, 학습자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한다. 모든 민원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민원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시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한다.

제 27조 총칙

본 교육원 조직의 구성은 학교법인 정관 및 본 교육원 운영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본 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과정에 필요한 일반 및 학사행정, 기획·회계, 매체개발, 홍보·학습설계의 필요인력을 배치하고 각각의 임무는 [별표 2]로 정한다.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비상상황이 발생 시 [별표 3]의 체계대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업무분장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201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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